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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자산 처분결정
자산처분을 통한 시설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 등
1. 대금지급 조건 가. 계약금 (7억원) : 계약후 1주 이내 나. 중도금(21억원) : 도시기본 계획 변경시 다. 잔금 (112억원) : 소유권 이전시 2. 매매대금과 별도로 잔금 수령시 생산시설 이전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인 20억원을 추가 지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