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근거 :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)
- 점검 주요사항
1) 점검 결과 :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직접 피드백
2) 위험성평가
(1) 각 사업장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관리팀(전담조직) 2차 검토
(2) 근로자 샘플링 인터뷰
3)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KPI평가 : 근로자료에 의한 실적
4) ISO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부심사 兼
- 점검 대상 : 전 사업장(영업지점 포함)
- 경영책임자 결과 보고일 : 2024. 12. 06.
* 영진약품의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점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안전관리팀(02-2041-8186) 또는 기획팀(02-2041-8147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